고용보험누락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상이 발생 이유와 60세 이상 직원 처리 방법

매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의 나이나 자격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은 신규 입사자가 65세 이상일 때만 가입 제외 가 가능합니다. 이미 재직 중이었다면 60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0원으로 신고하면 문…

일용직 고용보험 중복 신고로 빠진 일수, 정정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주가 신고한 근무일이 겹치면서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수가 줄어들까? 고용보험 시스템은 한 근로자가 같은 날짜에 두 곳에서 신고되면, 1일만 인정 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장 12~16일, B현장 15~20일 근무로 중복되는 15~16일은 실제 2일을 일했더…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