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의 나이나 자격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은 신규 입사자가 65세 이상일 때만 가입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미 재직 중이었다면 60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0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총액 상이 발생 원인
급여대장은 실제 임금 지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수총액 신고를 0원으로 하면 실제 지급액과 공단 신고액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누락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정정을 요구합니다.
대처 방법
우선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라면 가입 제외 대상이 맞고, 이 경우 증빙과 함께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존 가입자가 60세를 넘은 경우라면 여전히 보험료 부과 대상이므로, 누락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단순히 제외시킨 것이 원인이며, 정확한 나이와 입사일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해 정정신고나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