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상이 발생 이유와 60세 이상 직원 처리 방법
매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의 나이나 자격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은 신규 입사자가 65세 이상일 때만 가입 제외 가 가능합니다. 이미 재직 중이었다면 60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0원으로 신고하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