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주가 신고한 근무일이 겹치면서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수가 줄어들까?
고용보험 시스템은 한 근로자가 같은 날짜에 두 곳에서 신고되면, 1일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장 12~16일, B현장 15~20일 근무로 중복되는 15~16일은 실제 2일을 일했더라도 1일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가입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방법
다행히 중복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하면 수정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쪽의 신고를 삭제하거나 조정
- 실제 근무일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제출(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통장 입금 내역 등)
-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 요청 가능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정정 신고는 가능하므로, 현장 담당자와 협의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일용직도 가입일수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중복 신고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80일 기준에 걸리는 상황이라면, 빠진 하루가 수급 자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