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중복 신고로 빠진 일수, 정정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주가 신고한 근무일이 겹치면서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중복 신고 문제를 상담하는 장면

왜 일수가 줄어들까?

고용보험 시스템은 한 근로자가 같은 날짜에 두 곳에서 신고되면, 1일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장 12~16일, B현장 15~20일 근무로 중복되는 15~16일은 실제 2일을 일했더라도 1일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가입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방법

다행히 중복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하면 수정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쪽의 신고를 삭제하거나 조정
  • 실제 근무일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제출(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통장 입금 내역 등)
  •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 요청 가능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정정 신고는 가능하므로, 현장 담당자와 협의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일용직도 가입일수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중복 신고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80일 기준에 걸리는 상황이라면, 빠진 하루가 수급 자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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