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상이 발생 이유와 60세 이상 직원 처리 방법

매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의 나이나 자격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은 신규 입사자가 65세 이상일 때만 가입 제외 가 가능합니다. 이미 재직 중이었다면 60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0원으로 신고하면 문…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 차이|실소득보다 높게 신고된 4대보험료 조정 방법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기준소득월액 과 보수월액 인데요. 가끔 실제 소득보다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입 입사자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차이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정해진 소득 구간 값 보수월액: 실제 근로계…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