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실업급여 180일 충족 기준 — 언제부터 인정될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180일 기준 계산 방법 주 1회 휴무일(주휴일)은 근무일로 인정 유급휴일, 연차휴가, 병가(급여 지급 시)도 포함 무급휴직, 결근은 제외 따라서 3월 1일 입사 후 특별한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8월 말~9월 초에는 이미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

결혼·이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결혼이나 이사로 직장과 거주지 사이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퇴사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기준이며, 승용차 이용 시간은 참고용으로만 반영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2. 필요한 증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용직 취업 시 재개와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는 도중에 단기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도 유지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취업·퇴사하게 되면, 수당 재개 조건과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직 취업 시 국취제 재개 조건 일용직 근로는 단기 소득활동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소득·근무일수 등)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일용직 고용보험 중복 신고로 빠진 일수, 정정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주가 신고한 근무일이 겹치면서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수가 줄어들까? 고용보험 시스템은 한 근로자가 같은 날짜에 두 곳에서 신고되면, 1일만 인정 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장 12~16일, B현장 15~20일 근무로 중복되는 15~16일은 실제 2일을 일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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