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는 도중에 단기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도 유지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취업·퇴사하게 되면, 수당 재개 조건과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직 취업 시 국취제 재개 조건
일용직 근로는 단기 소득활동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소득·근무일수 등)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간 일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재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취업신고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수당 환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단기 취업 종료 사실을 제출하면, 제도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여부
취업 중에도 구직활동을 병행했다면,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입사지원 활동을 했고, 관련 서류(입사지원 내역, 캡처 등)를 제출하면 5회차 수당 지급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용직 취업은 국취제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다만 반드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입사지원 활동 증빙이 있다면 5회차 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