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결혼이나 이사로 직장과 거주지 사이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퇴사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는 직장인 모습

1. 실업급여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됩니다.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기준이며, 승용차 이용 시간은 참고용으로만 반영됩니다.

2. 필요한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지 이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으로 인한 이전임을 증명
  • 교통편 조회 자료: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에서 출퇴근 소요시간 출력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 제출

3. 절차

  • 퇴사 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 확인 후 수급자격 심사
  • 서류 제출 및 상담 과정을 통해 최종 승인 여부 결정

4. 유의할 점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이므로, 서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해 ‘통근 곤란 사유’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