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기준 계산 방법
- 주 1회 휴무일(주휴일)은 근무일로 인정
- 유급휴일, 연차휴가, 병가(급여 지급 시)도 포함
- 무급휴직, 결근은 제외
따라서 3월 1일 입사 후 특별한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8월 말~9월 초에는 이미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9월에 9일 쉰 경우
이 기간이 유급휴가라면 그대로 근속일수에 포함되고, 무급휴직·결근이라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처리된 방식에 따라 인정 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
보통 3월 1일 입사자는 9월 초 기준으로 180일 조건이 충족되며, 이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에서 근무일·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