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 차이|실소득보다 높게 신고된 4대보험료 조정 방법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인데요. 가끔 실제 소득보다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입 입사자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안내서를 비교하며 보험료를 확인하는 장면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차이

  •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정해진 소득 구간 값
  • 보수월액: 실제 근로계약 및 급여명세서에 따른 월 급여액

원칙적으로 보수월액이 기준이 되지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자료가 없어 사업장에서 예상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잡힐까?

올해 4월 입사했는데 전년도 소득이 없다면, 회사에서 대략적인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실 급여보다 30% 이상 높게 잡혀 보험료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정정) 방법

보험료를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여 현재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확인
  2. 실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정정신고 요청
  3.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이 수정 신고를 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

일반적으로는 매년 7월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클 경우 연중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결론

실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기준소득월액이 책정됐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즉시 회사 담당 부서에 정정 요청을 하세요. 필요 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