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심사

근로장려금 상반기 받고 하반기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정기 심사에서 조정 가능)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따로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받았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만 받고 하반기에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소득 요건 : 하반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 기준 구간을 벗어난 경우 가구원 변동 : 배우자·자녀 등 가구원 소득이 합산되어 조건을 초과한 경우 재산 요건 :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반기 지급의…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모두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사례 기준)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하반기에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 상반기: 1월~6월 소득 기준 하반기: 7월~12월 소득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2월에 취직해 월 210만 원 소득이 있다면, 하반기 소득 합계는 “12월 한 달치 급여”만 반영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차이에 따른 지급액 차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각각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신청 시 차이 상반기 : 1~6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 하반기 : 7~12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 소득이 하반기에 적을 때 하반기 소득이 50만 원 정도라면, 그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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