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소득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차이에 따른 지급액 차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각각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신청 시 차이 상반기 : 1~6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 하반기 : 7~12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 소득이 하반기에 적을 때 하반기 소득이 50만 원 정도라면, 그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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