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각각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신청 시 차이
- 상반기: 1~6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
- 하반기: 7~12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
소득이 하반기에 적을 때
하반기 소득이 50만 원 정도라면, 그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일정 구간에 들어야 최적의 장려금이 책정됩니다.
정기 심사 시 최종 정산
다만, 이 반기 지급은 어디까지나 “중간 지급”의 성격이에요. 이듬해 9월 정기 심사에서 1년 총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하반기 지급액이 많았거나 적었으면 조정(추가 지급 또는 환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
따라서 반기별 소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