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하반기에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
- 상반기: 1월~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7월~12월 소득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2월에 취직해 월 210만 원 소득이 있다면, 하반기 소득 합계는 “12월 한 달치 급여”만 반영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적어 상반기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기 심사 시 조정
반기 지급은 중간지급 개념이라, 이듬해 9월 정기 심사에서 1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모두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상·하반기 모두 신청 및 수령 가능하지만, 최종 지급액은 정기 심사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