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받고 하반기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정기 심사에서 조정 가능)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따로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받았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지급 후 하반기에는 조건 미충족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상황 설명 이미지

상반기만 받고 하반기에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 소득 요건: 하반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 기준 구간을 벗어난 경우
  • 가구원 변동: 배우자·자녀 등 가구원 소득이 합산되어 조건을 초과한 경우
  • 재산 요건: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반기 지급의 성격

상·하반기 지급은 사실상 ‘중간 지급’ 개념입니다. 이듬해 9월 정기 심사에서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못 받거나, 반대로 하반기 때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ARS 1544-9944 → 지급 예정 금액 및 심사 결과 확인
  • 세무서 문의 → 가구·소득 요건에 따른 지급 여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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