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가능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모두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사례 기준)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하반기에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 상반기: 1월~6월 소득 기준 하반기: 7월~12월 소득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2월에 취직해 월 210만 원 소득이 있다면, 하반기 소득 합계는 “12월 한 달치 급여”만 반영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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