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 장단점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을 비교해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정기신청이란?
매년 5월 한 번 신청해 9월 말경 일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5월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일괄 지급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모두 가능
- 소득 기준: 전년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심사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분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15일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 ~ 15일
- 지급 시기: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 지급 방식: 예상액의 35% 선지급, 정산 후 잔여금 지급 또는 환수
주의: 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 비교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시기 | 5월 | 상: 9월 / 하: 다음 해 3월 |
지급 시기 | 9월 말 | 상: 12월 말 / 하: 다음 해 6월 |
지급 방식 | 정확한 금액 일괄 지급 | 예상액 35% 선지급 후 정산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 근로소득자만 |
지급 정확도 | 정산 완료 후 정확 지급 | 추정 → 정산 필요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 정기신청 유리한 경우: 소득이 안정적, 사업자·종교인 소득자, 정확한 지급액 원하는 경우
- 반기신청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자이며 연말에 빠른 현금 수급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