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따라 해야 할 활동과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일은 대면(방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준비가 부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질문 사례를 바탕으로, 입사지원 2건만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 인정이 어려운지, 구직활동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일반적으로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방문이 요구됩니다. 해당 일에는 그동안의 구직활동 내용, 교육 수강 이력, 입사지원 내역 등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므로 서면 또는 온라인상 기록이 명확해야 불이익 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처럼 1~3차까지는 온라인 특강, 심리검사 등으로 무리 없이 인정되지만, 4차에는 구직활동 '2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지원 2건이면 인정될까? 어떤 경우 불합격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입사지원 2건이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사지원을 했다’는 것이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고용센터에 따라 **“지원 완료 상태”, “지원 일시”, “진행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을 1건만 했을 경우 (미달)
- 지원했지만 ‘미처리’, ‘임시저장’ 상태로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 허위 지원이나 반복적 비현실적 지원일 경우
- 동영상 시청 등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TIP: 고용24 입사지원 이력은 “지원내역 캡쳐 화면” 또는 “지원 완료 문자” 등을 지참하면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 외 인정 가능한 구직활동 예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등에서의 입사지원 (2회 이상 추천)
- 실제 면접 참여
-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컨설팅 참여
- 사업자등록 전 창업준비활동 일부
단순 동영상 시청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사지원이나 실질적 활동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불이익 없이 실업인정 받는 꿀팁 정리
📌 4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2건 이상의 입사지원 + 증빙자료 캡쳐는 필수!
📌 구직 외 활동(특강, 심리검사 등)은 활동일과 수강 여부가 확인되도록 기록 남기기
📌 고용센터 방문 시 입사지원 내역을 인쇄 or 휴대폰 캡쳐본 준비
📌 불확실한 활동(동영상 시청만 한 경우 등)은 보조활동으로만 활용
특히 고용24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지원한 경우, 시스템상 기록은 남지만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제출한 화면, 지원 결과 등은 꼭 스크린샷으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실업인정일은 단순히 출석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구직활동을 성실히 했는지 평가받는 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 내용대로 차근히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