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는 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근로장려금을 들어보셨나요?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이 확인할 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영세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목적, 신청 방식, 지급 대상 등을 쉽게 설명드리며,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 장려세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세금 환급이 아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 복지 개념이 아닌 근로 의욕 고취와 자립 유도를 목표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운영되나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근로 유인을 높이는 복지정책입니다.
- 일을 해도 소득이 부족한 국민에게 ‘보상’ 형태로 지원
- 단순 복지급여가 아닌 근로 유지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 정기 신청: 매년 5월
- 지급 시기: 통상 8~9월 중
- 반기 신청: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자가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상반기·하반기로 분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 단독가구: 최대 약 15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약 330만 원
2025년 기준이며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약 2,2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 전년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프리랜서·일용직도 해당 가능
주의사항은?
-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 10% 감액
- 소득 누락, 허위 기재 시 환수 대상
- 소득·재산 정확히 확인 후 신청 필수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최대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