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정리|퇴사 사유와 180일 규정,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계약만료 퇴사의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청년이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이전 18개월(약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사여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수급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회사 근무경력으로 충족되는지?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근무했다면, 약 1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만으로도 이미 180일 요건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새 회사에서 최소 몇 개월 근무해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사실 핵심은 총합 피보험일수입니다. 이미 180일 이상을 채워두셨다면, 새 회사에서는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자격이 이어집니다. 즉, 며칠만 일하더라도 계약만료가 확인되면 수급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단,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 누락이 있거나, A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피보험이력(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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