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계약만료 퇴사의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이전 18개월(약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사여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수급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회사 근무경력으로 충족되는지?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근무했다면, 약 1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만으로도 이미 180일 요건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새 회사에서 최소 몇 개월 근무해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사실 핵심은 총합 피보험일수입니다. 이미 180일 이상을 채워두셨다면, 새 회사에서는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자격이 이어집니다. 즉, 며칠만 일하더라도 계약만료가 확인되면 수급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단,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 누락이 있거나, A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피보험이력(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