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용돈이나 축의금을 부모가 대신 모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돈을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되실 수 있어요.
자녀 명의 통장으로 옮기면 세금 문제?
부모 명의 계좌에 모아둔 돈을 나중에 자녀 명의 계좌로 옮기면,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자녀가 직접 받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 자녀 증여세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 원
즉,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받은 돈이라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전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한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줄이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원래 자녀의 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용돈, 돌잔치·생일·세뱃돈 등 입금 내역 기록
- 부모 계좌에 입금된 내역 메모 또는 증빙 자료
- 지인들이 보낸 송금 내역
이런 증거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단순 증여로 보기보다는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이렇게
세법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126번)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으신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