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오래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주 3일, 하루 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일한 경우엔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주 3일, 하루 3시간’ 근무는 주당 9시간으로,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놓았고, 월급이 지급될 때마다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가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가 지급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 노력: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것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했다면 월 기준 약 12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15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셈입니다.
근무 종료 전 확인할 점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