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합산특례 누락으로 세금 과다 납부? 경정청구 환급 방법

퇴직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퇴직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다 납부 후 환급을 위해 세무서에서 상담하는 직장인

퇴직소득 합산특례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일부 중도인출 내역이 있을 때, 최종 퇴직 시점의 퇴직금과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전체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속연수공제가 늘어나 세율이 낮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만약 회사에서 합산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가능해요.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조회 → 경정청구 신청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접수

준비해야 할 서류

  • 중도인출 당시 원천징수영수증
  • 최종 퇴직금 내역 및 퇴직소득세 계산서
  • 근속연수 확인 가능한 자료(입사일·퇴사일)

이 자료들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합산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합산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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