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기소한다?”
2026년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핵심 주체로 등장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가장 큰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이 나눠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맡았지만 2026년부터는 중수청이 중대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만 전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시민의 고소부터 법원 재판까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사건은 어디서 접수되나요?
형사 사건은 보통 다음 경로로 시작됩니다.
- 시민의 고소 또는 진정
- 경찰·중수청의 범죄 인지
2026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경찰이 1차 접수 창구 역할을 유지
- 중요 사건은 중수청이 직접 접수 가능
즉, 일반 범죄는 경찰이, 부패나 권력형 범죄는 중수청이 초기부터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초기에 어떤 기관이 맡는지가 달라지므로, 고소 시점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가졌지만, 개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찰: 지역 범죄, 생활형 범죄 등
- 중수청: 경제·부패·공직자 등 중대 범죄
공소청은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수사 종료 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록 송치 이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소권 남용을 막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수사 후에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나요?
수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필요 시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 후 기소
- 개편 후: 수사기관 → 공소청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이 단계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이중 검토 구조는 억울한 기소나 누락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기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증거와 법적 요건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가 명확할 경우 → 기소
- 불충분하거나 무혐의일 경우 → 불기소
즉, 기소는 전적으로 공소청의 책임으로, 한층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검찰의 과잉 기소’에 대한 비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변화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청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공소청 소속)가 공판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에 나서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은 수사-기소-재판이 명확히 분리됨으로써 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기록 정리와 증거 제출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소 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 단계 | 기존 | 2026년 이후 |
|---|---|---|
| 사건 접수 | 경찰 또는 검찰 | 경찰 (중수청 직접 접수 가능) |
| 수사 | 경찰 + 검찰 | 경찰 + 중수청 |
| 송치 | 경찰 → 검찰 | 경찰/중수청 → 공소청 |
| 기소 | 검찰 | 공소청 |
| 재판 | 검사(검찰 소속) | 검사(공소청 소속) |
맺음말
2026년을 기점으로 수사와 기소는 명확히 나뉘며, 국민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절차의 주체가 바뀌는 만큼, 고소 시점부터 어떤 기관에 접수하고 어떤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경찰 또는 중수청 → 공소청 → 법원”이라는 새로운 3단계 흐름을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