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사라진다고? 그럼 수사와 기소는 누가 담당할까?”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검찰청 폐지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입니다. 단순히 검찰청 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검찰청’이 맡아온 수사·기소 권한은 각각 중앙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구조와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해드립니다.
1. 검찰청 폐지란 무엇인가?
검찰청 폐지는 ‘기관의 해체’와 동시에 ‘권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 과거: 검찰청이 수사 + 기소 모두 담당
- 이후: 수사(중수청) ↔ 기소(공소청)로 나누어 전담
- 권력 집중 완화와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개편 취지
2. 새롭게 등장하는 기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 두 개의 핵심 기관이 새로 등장합니다.
- 공소청 – 기소 및 재판 중 공소 유지 전담
- 중앙수사청(중수청) – 중대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담당
이 외에도 경찰은 여전히 1차 수사 주체로 기능하며, 중수청과 협력 구조를 유지합니다.
3. 구조 변화 한눈에 비교
개편 전후의 형사사법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체계 | 개편 후 체계 |
|---|---|---|
| 수사 | 검찰청 + 경찰 | 경찰 + 중수청 |
| 기소 | 검찰청 | 공소청 |
| 수사지휘 | 검찰이 경찰 지휘 | 중수청 일부 사건 조정 |
4. 반드시 알아야 할 새 용어 정리
검찰청 폐지 이후 자주 보게 될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청: 기소와 재판 과정 공소 유지 기관
- 중앙수사청(중수청): 중대 범죄 및 경찰 송치 사건 총괄
- 보완수사: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 요청
- 송치: 수사 완료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절차
5. 제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의 재편입니다. 권한 분산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기관 간 협력 문제, 사건 지연 우려, 책임 소재 불분명 같은 새로운 과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보완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사라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의미하며, 국민에게도 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글에서는 실제 절차 변화와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