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 규정과 정년퇴직자 재채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 종료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아무 제약 없이 해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자를 재채용한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속 3개월 미만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즉, 30일 전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