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 종료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아무 제약 없이 해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자를 재채용한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속 3개월 미만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30일 전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이번 사례처럼 건설 현장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장소가 없는 경우, 이는 사업상 불가피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트러블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부족할 수 있으니, 공사 종료 사실과 사업상 필요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년퇴직자 재채용 시 고용기간
정년은 보통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미 정년퇴직자를 재채용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과는 별개로 계약 조건과 업무 필요성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8세라는 나이가 회사의 고용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는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 종료와 같이 객관적인 사업 사정이 있다면 해고는 가능하며, 정년퇴직자의 나이는 추가적인 고용 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