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생소한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설업실태조사입니다. 공문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 ‘매년 하는 건지, 응답을 꼭 해야 하는지, 제출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를 정리해드립니다.
✔ 건설업실태조사란?
건설업 등록 시 충족했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 등)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무작위 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매년 하는 조사일까?
모든 건설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니며, 선정된 업체만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유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표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이 발송됩니다.
✔ 응답 의무와 미제출 시 불이익
공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을 못 맞추면?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완 기회나 소명 절차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미제출 상태가 지속되면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연락해 기한 연장이나 추가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건설업실태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