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 한 번도 안 했을 때? 3.3% 프리랜서의 세금 리스크 총정리

“월 360만 원, 3.3%만 떼고 받는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흔한 급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면, 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누락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신고를 준비하며 프리랜서가 세금 내역을 검토하는 모습

1. 3.3% 떼인 급여 = 세금 완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3.3% 원천징수 되었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잠정 세금 선납’일 뿐입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야 해요.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고, 추후 국세청의 자동 추징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한 번도 안 했을 때의 문제점

  •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보험료·카드 공제 등을 전혀 못 받음 → 세금 과다 납부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혜택도 자동 소멸
  • 환급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함 (수십~수백만 원)
  • 소득 누락으로 간주돼 추가 과세될 가능성 있음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도 나중에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최근 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근로이력과 소득신고 기록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게 됩니다.

3. 얼마나 내야 할까? 실제 세금 계산 방식

프리랜서로 일하며 3.3%만 떼고 받은 금액이 연 4천만 원이라면, 실제 소득세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세율은 누진세 방식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는 6%, 그 이상은 15~24%까지 올라갑니다. 즉, 수입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부족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4.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24년 귀속 소득은 반드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 경비처리 가능한 지출(노트북, 통신비, 교통비 등)을 증빙으로 모아두세요.
  • 올해는 근로 + 프리랜서 병행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혹시 이전년도 무신고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도 검토해보세요.

신고만 잘 해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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