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영향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갑자기 취업 기회가 생겨 입사했지만, 예상과 달리 며칠 만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이런 상황이 수당이나 실업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청년의 모습

이번 글에서는 2차 실업인정일 전에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인정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따라서 2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후, 대기기간(7일)과 최소 1회의 실업인정을 거친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질문자님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 전이라는 점에서 수당 지급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일간의 단기 취업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짧은 근무 후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온 경우라면,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고 구직활동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 사실과 퇴사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구직활동 증빙을 갖추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고용센터에 2일간의 근로 및 퇴사 사실을 즉시 신고하세요.
  • 구직활동 기록(이력서 제출, 면접 일정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 추후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 취업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아쉽게 조건을 못 맞췄더라도, 이후 취업 시에는 실업급여와 수당 제도 활용이 가능하니 미리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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