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장애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1968년생이신가요?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함께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주요 연금 제도들이 어떻게 다르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년 남성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금 수령 조건을 고민하는 장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연금입니다. 질문자님처럼 1968년생 남성이라면, 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기는 만 64세부터예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수령 자격이 발생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어떤 불이익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64세 수령자격이면 최대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약 6%씩 감액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연금은 별도 수령 가능할까?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사고로 장애가 생긴 경우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 중복수령은 불가하나,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대신 장애연금 선택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시금 형태 보전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초진일 기준으로 납부 이력과 장애등급이 정확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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