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했는데 집이 없다면? 서울시 무주택가구 주거비 최대 240만 원 지원

출산은 축복이지만, 무주택 상태라면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이 출산 후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월 최대 20만 원 또는 연 24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출산 후 서울시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와 신생아 모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인 자녀가 있는 가구
  • 무주택 상태이며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 충족
  • 월세 또는 보증부 전세 계약 체결 중

단,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주거 형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가구: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전세 가구: 임차보증금의 2% 이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자치구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아래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자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자치구별 상이)
  3. 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4. 선정 통보 및 지원금 계좌로 지급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확인 서류 (입금증, 잔액 확인 등)
  • 소득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 원칙이며, 전자문서 제출도 일부 자치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금액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20~150% 구간: 일부 자부담 발생
  •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연장 불가

자치구별로 연간 재신청이나 추가 혜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말소 후 1년 경과 필요
  • 다른 주거비 지원과 중복 수급 불가
  • 계약자 명의·거주지 일치 필수

소득과 주소지 등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

서울 은평구에 사는 F씨 부부는 2025년 3월 출산 후, 월세 65만 원의 주택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에 해당돼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세가구라면 보증금 이자 지원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 가구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제도는 무주택 출산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으로, 자격만 맞다면 간단한 신청 절차로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주거 비용이 고민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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