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떠난 뒤, 아직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찾아오는 ‘행정 절차’의 흐름—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사망신고, 장례 절차, 상속 신고까지. 이 글 하나로 유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가족이 서류 하나 때문에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의 행정·법률 절차는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신고 → 장례 설계 → 상속 신고까지의 흐름과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담았습니다.
📌 1. 사망진단서 발급
- 병사일 경우: 담당 병원이나 의사에게 요청 → 통상 1~2부 발급받음
- 변사일 경우: 경찰·검안절차 후 발급 가능 (부검 시 일정 지연 가능)
- 발급 권장부수: 장례·사망신고·금융·보험 처리 등을 고려해 최소 5~10부 확보
📌 2. 사망신고 (7일 이내)
- 신고처: 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망 발생지의 주민센터
- 신고자: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 가능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 처리 → 주민등록 자동 말소
📌 3. 장례 절차 개요
- 빈소 예약: 병원 장례식장, 공설장례식장 등 선택
- 염습 및 입관: 장례지도사가 주관하여 진행
- 발인 및 장지 이동: 화장장 또는 묘지로 장지 이송
- 장례비 지출 증빙: 이후 기초연금·보험금 처리할 때 필요
📌 4. 금융·보험·연금 등 사망처리
- 은행 계좌 해지: 사망진단서 + 상속인 확인서류 준비
- 국민연금·기초연금: 사망신고 후 자동 중지되거나 유족급여 신청 가능
- 보험금 청구: 보험사별 지정양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5. 상속 신고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외 자산 포함)
- 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내 신청 필수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인감증명 등
- 주의: 단순승인 시 고인의 채무까지 모두 상속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의 행정 절차는 감정의 흐름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만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하거나 출력해 두고, 필요할 때 즉시 꺼내볼 수 있게 준비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질식·중독 등 특수 사망 사고 대응 매뉴얼”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