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두 번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퇴사 때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부정수급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불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한 기준은?
실업급여는 수급 후 1년 이상 근로한 뒤 이직한 경우,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권고사직으로 수급 후 재입사하여 3년간 근무했다면 새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회사명이 같아도 새로운 근로관계로 인정됩니다.
부정수급 의심받을 가능성은?
정당한 이직 사유(예: 권고사직)가 명확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사안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회사에서 받은 권고사직서나 이직확인서를 잘 준비해 두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고용보험 사이트로 자동 제출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이 모든 절차에서 같은 회사 2회 수급 이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스템상 재이직 여부만 따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시더라도 정당한 권고사직이라면 문제없으니, 자신 있게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