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고용보험·세금 처리 총정리)

개인사업장에서 알바생을 채용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 고용보험, 세금 공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알바생 급여를 계산하며 주휴수당과 고용보험, 세금을 확인하는 이미지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13시간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의무가 없고, 16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일치 유급휴일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출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해 고용보험만 가입한다면 급여에서 고용보험 0.9%를 공제하고, 원천세(소득세 0.8% + 지방세 0.08%)도 공제해야 합니다. 흔히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3.3%는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

고용보험 가입 시 일용직 신고보다는 근로자 상용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급여 내역이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 세금은 고용보험+원천세를 공제, 사업주는 매월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무소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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