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알바생을 채용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 고용보험, 세금 공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13시간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의무가 없고, 16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일치 유급휴일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출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해 고용보험만 가입한다면 급여에서 고용보험 0.9%를 공제하고, 원천세(소득세 0.8% + 지방세 0.08%)도 공제해야 합니다. 흔히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3.3%는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
고용보험 가입 시 일용직 신고보다는 근로자 상용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급여 내역이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 세금은 고용보험+원천세를 공제, 사업주는 매월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무소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