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 계약형태,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 건강보험/장기요양: 동일 기준 적용, 조건 충족 시 사업장 가입
- 고용보험: 근무일수 관계없이 적용
-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 공제 없음)
2. 실제 공제액 예시
기본급 1,283,840원 기준 (2024년 요율 적용):
- 국민연금: 약 57,800원
- 건강보험: 약 44,000원
- 장기요양보험: 약 4,500원
- 고용보험: 약 9,600원
합계 약 116,000원 내외 (조건에 따라 변동)
3. 왜 189,800원이 나왔을까?
● 7월 근무일수 기준이 아닌, 4월~7월 누적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연금이 소급 적용된 경우 ● 회사 측에서 간이세(소득세)까지 함께 공제했을 가능성
4.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 공제액 확인
-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
- 고용보험 EDI에서 가입/탈퇴 내역 확인
만약 본인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공제됐다면, 사업장 담당자나 4대보험 각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