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동차 구매와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관련된 자동차 문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새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가족 단위로 묶을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미지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구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나 재산은 수급자 재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명의와 보험 처리

만약 부모님 차량이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에 부양의무자가 가족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는 보험 가입 조건일 뿐 수급자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면 수급자 가구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다만, 수급자 본인이나 수급 가구원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어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양의무자 단독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수급 가구원과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부양의무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을 가족 공동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부모님 수급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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