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소비쿠폰 대상 정리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되나요?”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는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범위와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소비쿠폰 신청 자격과 조건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F‑5·F‑6 비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

1. 해외 체류 중이었던 내국인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내국인이라도, 귀국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지급 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중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외국국적동포: F-5 영주권자 또는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3.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E-9, H-2, F-4 비자 소지자 등)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재 + 건강보험 자격 보유
  •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F-2-4(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등 조건 충족 시

4. 이의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필요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기한 내 제출 필수

5. 지자체 지원 체계도 확인

예: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다국어로 신청 안내, 스미싱 방지 교육, 이의신청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운영 중입니다.

마무리 요약

  • 내국인: 기준일 기준 국내 체류 시 기본 대상
  • 해외 체류 중이었더라도 귀국 후 이의신청 가능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건강보험 자격과 주민등록 요건 충족 시 가능
  • 일반 외국인 근로자: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조건 시 가능

관련 링크

소비쿠폰 대상자 기준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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