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시 휴업급여와 병가 급여, 실제 받는 금액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회사는 보통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월급은 무급이 되는지, 산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이미지

산재 처리 시 회사 급여

산재로 요양(입원 및 통원치료)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 처리입니다.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생활비 보전을 담당합니다.

휴업급여 계산 방식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치료·입원한 실제 휴업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휴업급여는 7만원 × 휴업일수로 계산됩니다.

지급 절차와 소요 시간

산재 요양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승인 후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못 받지만, 산재보험을 통해 생활비의 70% 수준이 보전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 시 회사 급여는 무급이며,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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