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산정, 서류 제출 방법 완벽 정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기간 산정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직장 여성

1. 출산휴가 기간 산정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예정일이 12월 18일이라면 11월 3일~1월 31일로 지정한 것은 올바른 산정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산정

  •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1년(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종료 직후인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연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발급)
  •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입력하거나,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 제출 가능

4. 신청 시기

  • 출산휴가 급여는 실제 휴가 시작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보통 한 달 단위로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1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제시하신 일정은 맞으며 서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 이후 고용24에서 신청하면 급여 지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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