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기간 산정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산정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예정일이 12월 18일이라면 11월 3일~1월 31일로 지정한 것은 올바른 산정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산정
-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1년(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종료 직후인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연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발급)
-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입력하거나,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 제출 가능
4. 신청 시기
- 출산휴가 급여는 실제 휴가 시작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보통 한 달 단위로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1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제시하신 일정은 맞으며 서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 이후 고용24에서 신청하면 급여 지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