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사업자를 언제 휴업해야 하느냐”입니다.
실업급여와 사업자 등록의 관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업 시기
퇴사 전 며칠 전에 반드시 휴업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곧바로 휴업신고를 해도 인정됩니다.
필요한 증빙
-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신고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휴업 상태 표기)
- 최근 소득 발생 내역 없음 확인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퇴사 전후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