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발생 여부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본급 일부만 신고한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비정규직·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재직기간/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근무했고 최근 3개월간 월 220만 원씩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220만 원, 따라서 퇴직금은 약 440만 원이 산정됩니다.
3. 회사가 50만 원만 신고한 경우
회사에서 기본급 50만 원만 신고한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미신고·탈세를 한 것이고,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필요한 증빙자료
- 통장 입금 내역
-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급 증빙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실제 임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정리하면, 비정규직·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된 50만 원이 아닌 실제 받은 금액(220~2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년 근속 시 약 2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