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병가·휴직 반영 기준

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계산 방식’입니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마지막 달 급여 반영 기준 등은 실제 계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줄이고 두 줄로 가운데 정렬된 제목과 함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일러스트 이미지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간단히 말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이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휴직·병가 기간과 퇴직금 반영

병가나 휴직을 내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 시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속기간에는 들어가지만 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이나 병가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달 임금 역시 퇴직일 직전 3개월 범위에 포함된다면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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