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 화면에서 “근로소득 없음”으로 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업장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자료가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기를 놓쳐도 정기 신청(5월)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정기 기간만 지키면 감액도 없습니다.
1) 반기 vs 정기, 무엇이 다를까?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하반기로 나눠 선지급(연말 정산으로 차액 조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일괄 신청(가장 표준적인 방식)
- 기한 후 신청: 정기를 놓친 경우 정기 마감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지급액의 5% 감액)
2) 지금 당장 할 일(학원 알바 사례)
-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장(학원)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정기 신청(5월) 전에 연간 지급명세서가 반영되면 가장 깔끔합니다.
- 사업소득(3.3%) 처리였다면: 반기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프리랜서 분류).
- 사업장이 비협조할 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 또는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정정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3) 꼭 알아둘 일정과 감액 규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예: 2024년 귀속분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기한 후 신청: 정기 마감 다음날부터 6개월(예: 2025년 6월 3일~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포인트: 반기를 못 했다고 자동 감액되는 게 아니라, 정기 기간을 놓쳤을 때만 감액입니다.
4) 체크리스트
- 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3.3%)인지 먼저 확인
- 학원에 지급명세서 제출 요청(또는 오류 신고)
- 정기 신청(5월) 기간 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정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6개월 이내, 5% 감액)로 마무리
정리
반기를 못해도 정기 신청으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를 놓치면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적용돼요. 지금은 사업장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5월 정기 기간 내에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