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2,000cc 미만에 500만 원 미만 차량이면 된다던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500만 원’의 의미와 생계급여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00만 원은 신차가나 실제 구매가가 아닌 현재의 공식 차량가액(시가표준액)을 뜻합니다.
1) 500만 원은 ‘현재 차량가액’입니다
- 차량가액 산정: 보건복지부는 공적 자료(보험개발원 ‘자동차 기준가액’ 등)로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신차 출시가나 개인 간 거래가가 아니라 조사 시점의 표준가액이 기준이에요.
- 배기량 요건: 기준은 2,000cc 미만입니다(오해 많은 200cc가 아님).
2) 2025년부터 뭐가 달라졌나?
이전에는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가액이 월 100% 환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크게 잡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즉,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감액 폭이 줄어듭니다(완전 제외는 아님).
3) “그럼 500만 원 미만 사면 아예 안 빠지나요?”
- 정답: 아니다 — 해당 요건이면 월 4.17%로 일부만 소득환산(감액 축소)됩니다.
- 완전 제외되는 예외: 생업용 자동차(1대),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은 고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사유·배기량 기준 별도).
- 최종 판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행복e음)에서 배기량·차량가액·예외사유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4) 체크리스트: 내 차가 요건 충족하는지
- 배기량 확인: 2,000cc 미만인지
- 차량가액 확인: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 예외사유: 생업용·장애인사용 등 해당 시 제외/감면 가능
- 지역 공제·환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 환산율, 기본재산액 등은 생활법령·지자체 안내 확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복지부 고시」에 따라 계산되며, 지자체별 기본재산액 등 세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실무 팁
- 사전 조회: 차량 변경·구입 전 기준가액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 증빙 준비: 생업용·장애인사용 등 예외 사유는 관련 증빙(사업자등록, 장애인등록 등)을 갖춰 두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상담 창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장기관에 차량 정보(차대번호·배기량·연식)와 함께 문의하면 개별 사례로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2,000cc & 500만 원 미만”은 현재 기준가액 기준이며, 해당 시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적용되어 감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완전 제외는 생업용·장애인사용 등 예외에 한하니, 반드시 공적 기준가액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사례별로 상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