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여야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1인 약 65만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1인 약 87만 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1인 약 114만 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인 약 121만 원)
근로소득 공제 적용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20%와 추가 근로소득 공제(10만 원)를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약 90만 원 내외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보증금 100만 원, 예금 240만 원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도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 가능성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생계급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급여(월세 지원)나 의료급여(진료비 지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120만 원 소득이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하면 일부 급여는 수급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신청 후 판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