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혼동하고 계신가요?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면 내 사업장이나 직원에게 맞는 지원금을 정확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두 지원금의 정의, 대상, 지원 금액·기간, 신청 절차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중소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며, 정부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링크도 함께 제공합니다.
1. 정의 및 목적 비교
- 고용지원금: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기존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원금
2. 대상자 차이
지원금 종류 | 지원 대상 | 상세 요건 |
---|---|---|
고용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디지털 직무 우대 |
일자리안정자금 | 기존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
3. 지원 금액 및 기간 비교
- 고용지원금: 청년 70만원, 중장년 80만원, 경력단절자 60만원·최대 12개월(6개월)
- 일자리안정자금: 기존 근로자 13만원~15만원/월·최대 36개월
4. 신청 절차 비교
- 고용지원금: 정부24 → ‘고용지원금’ 선택 → 채용 대상 입력 → 계약서·증명서 제출 → 심사 → 지급
- 일자리안정자금: 정부24 → ‘일자리안정자금’ 클릭 → 근로자 정보 및 임금 정보 입력 → 계약서 등 업로드 → 심사 → 지급
5. 주요 차이 및 전략 활용 팁
- 기존 직원 부담 완화는 ‘일자리안정자금’, 신규 채용은 ‘고용지원금’
- 둘을 병행하면 인건비 부담을 신규 채용과 기존 직원 모두에서 절감 가능
- 허위 신청·중복지원 시 환수 대상이므로, 근로자 구분·지원금 사용 기록 철저히 유지
맺음말
“고용지원금”은 신규 채용을,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두 제도를 병행해 더욱 효율적인 인건비 절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청 준비서류와 각 제도별 실전 활용 팁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