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까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급여 바우처! 2025년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맞춤형 바우처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방식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연 1회 지급되며, 도서·문구·학용품·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초1~고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지자체별 확대 가능)
단, 유사 교육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가구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 금액 및 사용처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 초등학생: 연 331,000원
- 중학생: 연 466,000원
- 고등학생: 연 554,000원
바우처는 교육급여 전용 온라인몰 ‘에듀바우처몰’(eduhope.kr)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입니다. 도서, 문구, 디지털 학습기기, 온라인 강의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에 활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학교에서 발급), 소득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3~4월 사이지만, 연중 신청도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바우처는 지정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환불 또는 타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유효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중복수혜 가능성 있는 유사사업(교육비 지원 등)은 신청 전 확인 필요
- 보호자 명의로 신청하되, 학생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
결론: 교육비 부담 없는 새학기, 지금 준비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녀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사용 가능한 품목도 다양해 실생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