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예약 전에 꼭 확인! 유류할증료 적용 노선 정리

항공권 구매 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어떤 노선에,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8월 인상된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노선에 따라 수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인천‑홍콩, 로스앤젤레스, 뉴욕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

① 인천 출발 대표 노선별 유류할증료 (8월 기준)

노선 대권거리 (mile)예시 노선편도 유류할증료
~999인천–나리타10 USD
1,000–1,499인천–홍콩13 USD
1,500–1,999인천–다낭17 USD
2,000–2,499인천–방콕22 USD
4,000–4,999인천–호놀룰루39 USD
5,000–6,499인천–로스앤젤레스 등45 USD
6,500 이상인천–뉴욕 등 장거리57 USD

※ 2025년 8월 1일~31일 발권 기준. 인천 출발 국제선 전체 적용

② 일본 출발 노선 예시 (JAL & ANA 기준)

  • 일본–한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발권일 기준 ¥2,200≒약 2만 원 수준
  • 일본–동남아 등 노선은 ¥7,200~¥14,900 수준이며, 유럽 또는 북미 노선은 최대 ¥23,100까지 산정됨

③ 인천 외 아시아 출발 주요 노선

  • Air Seoul 기준, 중국→한국은 약 USD 30, 베트남→한국은 USD 30, 필리핀→한국은 USD 13~55
  • Cathay Pacific 기준 홍콩→한국 노선 일부에서는 유류할증료가 HKD 0 또는 USD 18.20 수준으로 낮은 경우도 있음

④ 유의사항: 적용 방식과 주의할 점

  •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8월 발권분은 인상된 요율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 탑승 후 나중에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⑤ 발권 시 활용 전략

  • 8월 출국 예정이어도 7월 발권으로 처리하면 낮은 유류할증료 혜택 가능
  • 노선별 유류할증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출발 도시∙항공사별 요율 표를 확인 후 발권 타이밍을 조율하세요

결론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노선과 발권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반드시 여행 출발 도시·노선별 요율을 확인한 뒤 빠르게 발권하세요. 특히 8월에는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어 비용 차이가 클 수 있으니, 미리 예산 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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