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부터 국민 대상 산재 신고 시작! 안전일터 신고센터 오픈

“8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산재위험을 신고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전문 노동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안전한 일터는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일반 국민도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일터 안전은 더 이상 노동자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위험한 작업 현장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는 모습, '안전일터 신고센터' 웹페이지 인터페이스가 배경에 보임—국민이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하는 장면.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작업 (예: 보호장비 미착용, 난간 미설치 등)
  • 붕괴, 화재, 누출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 사고 징후**
  • 산재 사실을 숨기려는 은폐 정황 (예: 119 대신 병원 후송, 산재 보험 대신 건강보험 처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통해

  • 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코너

에서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들어가면 누구나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주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합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 참여하세요

신고센터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9월 말까지 불편 사항을 보완한 후**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것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웃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며,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일터 안전을 지키는 주역입니다. 위험을 목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음 이전